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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16 2015가단45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1993. 11. 2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피보험자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써비스’라 한다

), 보험기간 1993. 11. 14.부터 1996. 11. 13.까지, 보험금액 2,750만 원으로 하는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H은 G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G은 현대자동차써비스에 할부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5. 2. 28. 현대자동차써비스에 보험금 20,617, 841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망 H은 1998. 11. 29. 상속인으로 F, I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G, F, I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1955호)를 제기하여 2007. 10. 26. ‘F는 원고에게 G과 연대하여 13,370,700원 및 그 중 12,370,7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F는 1999. 2.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3135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상속 J은 1999. 8. 13. 상속인들로 처(妻)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개명 전 K ,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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