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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05. 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6. 3.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남편인 E 명의의 구리시 F 아파트 라 동 501호에 관하여 사실은 E 와 피고인 A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과 H은 2008. 2. 24. 경 구리시 I에 있는 J 커피숍 ‘에서 위 501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피고인 A,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 B 및 H과 함께 2008. 3. 17. 12:00 경 광주시 K에 있는 ’L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임대차계약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 120만 원을 제외한 2,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내역서, 차용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C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담보로 제공할 재산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차용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고, 오랜 기간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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