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C의 남편인 E 명의의 구리시 F 아파트 라 동 501호에 관하여 사실은 E와 B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B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08. 2. 24. 경 구리시 H에 있는 I 커피숍 ‘에서 위 501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E, 임차인을 B,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D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B, C과 함께 2008. 3. 17. 12:00 경 광주시 J에 있는 ’K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 120만 원을 제외한 2,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B, C, D의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이체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해 변제가 마 쳐진 점, 공범들 과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