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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1988.5.1.(823),673]
판시사항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폐지) 제9조 제1항 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나.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을 맺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폐지)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비슷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택시운전사의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삼기통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원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동일하므로( 당원 1983.7.12 선고 82도321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위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기위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5.8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서울택시지부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조합 사이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단체교섭조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위 조정결정의 이행기간인 1981.5.7까지 택시운전사인 원고들에게 조정결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조정결정기간 만료후인 1981.8.경 서울특별시장이 새로운 단체교섭조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조정결정의 관계당사자가 아니었던 관계로 피고는 1981.5.8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운전사들과 사이에 노사협의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사납금을 정하고 약정한 사납금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1981.8.서울특별시장의 새로운 조정결정에 피고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에게도 당연히 조정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근로계약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택시운전사의 하루 총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3.26 선고 84도18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2.9.30까지의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근로계약은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으로서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월급제시행의 준비단계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 가운데주, 월차 수당은 피고가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주, 월차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으며 원심의 판단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사실관계에 관한 원심인정은 원심판결의 적시증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돌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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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1선고 86나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