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8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33(1)형,565;공1985.5.15.(752),655]
판시사항

택시운전사의 개인수입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운전사의 총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기의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전사들의 근로계약 형태를 운전사의 하루의 총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거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으로 풀이하고 또 피고인이 공소외 인 등을 감정적으로 부당하게 해고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15.선고 83노474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