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8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33(1)형,565;공1985.5.15.(752),655]
판시사항
택시운전사의 개인수입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운전사의 총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기의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