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상호, 상표"의 의미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재단기 등에 부착·사용한 상표 "KM"은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ケ-エム재단기"가 일본국에서 1966년 이전부터 재단기 등에 부착·사용하고 있었고, 공소외 명성물산주식회사가 위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수입 또는 조립·가공하여 국내에서 판매함과 동시에 국내 봉제업계의 전문월간지인 "봉제계"에 위 상표와 제품의 광고를 1976.5.부터 계속하여 게재하는 등 광고·선전을 하여 국내 재단기 제조업체나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1991.10.27.부터 1992.1.9. 사이에 위 명성물산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조립·가공하여 판매하는 재단기의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KM"이란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제조·판매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명성물산주식회사가 수입한 제품에 대한 선전이 게재된 월간지 "봉제계"가 극히 일부만 압수되었는데다가 그 제본상태가 발행 당시의 제본상태와 다르게 보이고, 원심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신기재, 이종례, 여동수는 고소인인 명성물산주식회사의 직원이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위 명성물산주식회사가 위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한 관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소론 주장의 사유들만으로는 위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명성물산주식회사가 수입 또는 조립생산하는 제품에 위 "KM"이라는 상표 이외에 "MACK"라는 상표를 더 부착하고 있다고 하여 상표는 위 "MACK"이고 "KM"표지는 단순히 회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거나 위 제품의 상표표지와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의 상표표지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