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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49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루비셀(Ruby-Cell)’이라는 상표와 유사한 ‘H'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존(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다129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회사가 ‘루비셀(Ruby-Cell)’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2. 7. 12.로, 피고인이 H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3. 1. 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14쪽, 공판기록 제75, 85쪽), ② 피해 회사의 2012. 3. 5.부터 2012. 12. 31.까지의 총매출액이 44억여 원이고, 그 중 ‘루비셀’의 매출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도 전체 화장품 시장규모는 7조 원이 넘고, 그 중 복합기능성화장품만 따져도 7,800억 원에 달하는바, ‘루비셀’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118, 121, 128쪽), ③ 피해 회사의 판매방식은 다단계판매이고, 피고인의 판매방식은 점포에 방문한 손님에게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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