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존은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3, 2층에서 2012. 7. 12. ‘루비셀(Ruby-Cell)’이라는 상표를 출원(출원번호 제2012-0044757)하여 2013. 5. 27. 등록 후 미백과 주름개선의 효과를 주목적으로 하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주원료로 하여 스프레이 분사방식으로 된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고, 다단계 판매원이 전국적으로 약 14,000명이 있고 연매출이 3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F건물 901호에서 ‘G’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 1.부터 2013. 2. 말까지 피해자가 판매하는 위 '루비셀(Ruby-Cell)’의 상품과 그 성분배합비,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이 유사한 제품인 ‘H’이라는 상품을 제조하여 한 상자 당 약 22만 원에 약 30상자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루비셀(Ruby-Cell)’이라는 상표와 유사한 ’H’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존의 상품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