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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갑 주식회사의 청바지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를 수입·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표가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상표가 국내의 일정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표가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상표의 주지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에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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