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정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9: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 석순 환로 267에 있는 운 정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내 마을 3 단지 쪽에서 한울 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