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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0 2016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17:00 경 파주시 한빛로 11에 있는 한빛 마을 3 단지 312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석순 환로 15에 있는 한빛 마을 8 단지 8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 석순 환로 15에 있는 한빛 마을 8 단지 801 동 앞 도로를 야당 역 방면에서 금 촌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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