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8 2018고정8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5:40 경 경기도 파주시 와 석순 환로 15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소리를 지를 때 피해자 C(24, 여) 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도로를 건너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가 2018. 12. 18.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