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5고정13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22:30 경 파주시 와 석순 환로 380 해 솔마을 602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 택시 승객인 피해자 C(27 세) 과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위 택시 백미러 부분을 잡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