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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정5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C은 D 오토바이 운전자로 운행 중 신호위반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13:45 경 파주시 와 석순 환로 125, 한빛 마을 1 단지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앞서 진행하면서 급제동을 하는 등 위협을 하자,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였고, 운 정이 마트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가자, 코란도 승용차를 수회 전ㆍ후진을 반복하여 진행하면서 코란도 승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앞 범퍼로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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