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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비 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강변서로 425 모 랫 말 교 서단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강변로 방면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카 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카 렌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약 300m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석 교회 삼거리 앞 인도 턱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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