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삼거리를 백현동 방면에서 금곡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