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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67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실제 대표이사 E)의 기술이사로서 D에서 시공하는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하도급업체 관리, 현장작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하도급업체 선정이 공정하게 되도록 하며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산정, 지급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다.

D은 2012.경 송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송보건설’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순천 F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분야를 도급받았고, 위 토목공사 중 토공사 부분(소위 ‘기초공사’를 의미, 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입찰 견적서를 제출받아 각 제출한 견적서, 예상 공사대금 등을 토대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내지 7.경 건설업자인 G(2012. 9. 27.경 설립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금 토공사 건설면허가 없는데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도와주겠으니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면 사례를 하라’라고 하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내지 8.경 G을 이 사건 토공사 현장소장인 I에게 소개시켜주어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D 실제 대표인 E에게 G을 추천하고 G에게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G이 이 사건 토공사의 하도급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G이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업자로 선정되어 2012. 10. 25. H 명의로 D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위와 같은 선정에 대한 대가로 2013. 1. 10.경 G으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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