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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9노1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바이크 구입 명목으로 편취한 3,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돈으로 실제 바이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①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바이크 구입비용 명목으로 필요하니 연말에 적금타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②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카페사업에 필요한 땅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연말에 적금타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③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땅의 공동소유자 지분금 지급에 필요하니 연말에 적금타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위 ①, ②, ③의 각 사기죄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의가 단일하지 아니할뿐더러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아니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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