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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7노94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17 고단 408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무렵 피고인이 지급 받을 예정에 있던 사업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면 이로써 피해자와 관련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로부터 약 2-3 년 여가 경과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환심을 산 후 이를 통해 형성된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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