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3. 1. 소위로 임관하여 해본군수보급처, 보급창, 군수사보급창검수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 등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4. 1. 14.부터 2016. 6. 13.까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B담당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14.부터 무보직 상태에 있는 군인이다.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대상사실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을 비행건명으로 하여 강등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9조에 의하면, 군인은 군인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의하면, 군인은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나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대상자는
1. 2016. 5. 23. 13:00경 서울 용산구 용산구길 23에 있는 방위사업청 내 복지회관 1층 여성용 샤워장의 창문 틈 사이로 샤워 중인 여군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봤으며(이하 제1사유),
2. 2016. 12. 16. 22:12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 정차중인 당고개행 전동차 7-3번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2회 만지고, 전동차에서 내려 4번 출구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이하 ‘제2사유’). 이로써 징계처분대상자는 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 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