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9.부터 2018. 1. 4.까지 제8군단 12포병단 B대대 C과에서 C과장(소령)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같은 대대 소속 중위 D(가명)을 상대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2. 징계대상사실 징계처분대상자는 2016. 11. 29.부터 2018. 1. 4.까지 8군단 12포병단 B대대 C과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8. 1. 10.부터 현재까지 1군사 1보충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며, 2008. 6. 7.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제27조,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상관으로서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대상자는. 가.
2017. 7. 31. 21:30경 속초시 소재 E 노래방에서 손으로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는 행위를 5~6회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7. 8. 8. 22:40 ~ 24:00경 속초시 소재 F 뒤편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서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반발하여 “존경의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