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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7구합10722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서 육군 군수사령부 법무참모부 법무참모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징 계 대 상 사 실 - 징계처분대상자는 2016. 4. 16. ~ 2017. 2. 1. 군수사령부 법무참모부 법무참모로 근무하였고, 2017. 2. 9.부터 현재까지 제3야전군사령부 보충대에서 무보직 상태로 대기중인 자이다.

한편 징계처분대상자는 육군 군수사령부 검찰관, 징계교육장교 전역에 따른 공석 발생으로 2016. 8. 1.부로 검찰관 명령을 받아 검찰관이 새로이 전입하여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검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군인사법 제16노 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육규110(장교인사관리규정)」 제20조 제3항에서는 ‘장관급 지휘관(대령급 육직부대장 포함)과 육본 부실장은 소속부대 중령급 이하 장교의 보직권을 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군수사령부 소속 중령급 이하 장교에 대한 보직권한(인사권)은 군수사령관에게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군사법원법」 제41조 제1항의 ‘검찰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규정 및 육본 행정예뀨 제3호의 육본 전결예규에 따라 군법무관에 대한 검찰관 임명권한은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대상자는 2016. 9. 초순경 군수사령부 사무실에서 군수사령부 법무실장으로서 부서원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넘어'초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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