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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1,100만 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0』 G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주택 청약에 가입하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고, 신용도를 높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 인도 대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G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17. 8. 24. 10:00 경 대구 수성구 H I 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은 피해자 C에게 “ 사촌 누나가 은행에 높은 자리에 있는데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공인 인증서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J 은행 등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사촌 누나가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은행 직원도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속여 대출 받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받을 목적이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그 중 1,399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 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7,639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889』 G, K 등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L에게 ‘ 아는 사람이 M 은행에 근무하는데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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