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J에게 편취 금 1,0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56』 피고인은 2020. 2. 28. 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및 텔 레 그램 대화명 ‘C’ )로부터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해 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3. 2. 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 착의, 접선장소, 받아야 할 현금 액수, 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번호, 무통장 입금 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 받아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방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3. 2. 12:18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은행 N을 사칭하면서 “ 정부지원금액으로 금리 8% 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 받은 곳인 ‘O ’를 사칭하여 “3 개월 이내에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서 계약위반이니 금융 거래법으로 신고하겠다, 기존 대출 받은 금액 800만원을 전부 완납해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M 은행 N을 사칭하여 “ 대출 승인이 났지만 금융 거래법에 위반되어 대출이 어려우니, 일단 O에서 대출 받은 금액인 800만원을 상환 하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의 관계자가 아니었고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3. 09:00 경 목포시 P 건물 1 층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29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255만원을 입금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