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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44』

1. 대출 사기 및 대출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경 이벤트 대행업체 행사장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D을 속여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 불상지에서 D에게 ‘ 휴대 폰 관련 일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형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고 부탁하여 D 명의 휴대폰 2개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중 1대( 전화번호 E)를 자신이 보관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D에게 ‘ 휴대폰이 고장 나 수리를 맡겨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필요 하다’ 고 말하여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 받아 보관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은행 이체한도를 높이고 싶다는 말을 듣자 ‘ 공인 인증서를 보내주면 내가 은행 이체한도를 늘려 주겠다’ 고 말하여 공인 인증서 사진을 전송 받아 보관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OK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경기 의정부시 F, 7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K 저축은행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보관 중인 D의 휴대폰, 주민등록증 및 공인 인증서 사진을 이용하여 D 행세를 하며 3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 아이템 매니아 계좌( 우리 은행 G) 로 송금 받았다.

나. 주식회사 OK 저축은행 대출 서류 위조행사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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