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어 이를 보고 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인출하여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포 통장을 대신해 편취 금을 입출금할 계좌를 확보한 뒤에, 계속해서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대상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며칠 가지고 있다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면 대출이 상환되고 신용도가 높아 져 통장이 발급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다시 계좌 명의 인에게 연락하여 ‘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모두 출금한 뒤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지시하여 송금된 금원이 편취 금인 사실을 모르는 계좌 명의 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은 계좌 명의 인을 만 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 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상선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9. 경 E에게 ‘KB 국민은행 고객관리 부 ’를 사칭하면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E이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하자 자신을 'KB 국민은행 F 팀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