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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4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금 3,6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 콜센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 콜센터” 는 2020. 9. 3. 15: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 콜센터” 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 불상 “ 콜센터” 는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여 부천시 H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G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3.부터 2020. 9.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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