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과 피고 D은 공동하여, 단, 피고 망 B의 소송수 계인은 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망 B, 피고 D, E은 2007. 10. 5.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3. 9.경 원고는 F의 감사, B은 대표이사, 피고 D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F은 2007. 11. 22. 경매절차에서 천안시 동남구 G, H, I 등 약 18필지(이하 ‘J’ 등으로 줄여 쓴다)를 매수하였고, 2013. 6. 21. I 목장용지 14,960㎡(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21/14,960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가나바이오(이하 ‘가나바이오’라 한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가나바이오의 채권자 K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가나바이오의 621/14,960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4. 가나바이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L,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원고, B 및 피고 D은 2013. 9. 16. 이사회에서 F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만 발췌한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사회 의사록 합의서 일시: 2013. 9. 26. 장소: 당사 회의실 의장 대표이사 B은 성원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안건을 부의한바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함 ▣ 안건1. F 토지 지분 분할에 관한 결정안(권리자별 공유물분할 목록) “갑” 소유 권리자: B, D, E 토지 목록: I(14,960㎡ 중 621㎡)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나.
항 기재 가나바이오 명의의 621/14,960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 (나머지 생략) “을” 소유 권리자: A, M, N 토지 목록: H(369㎡), I(14,960㎡ 중 14,339㎡)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각주 1)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 (나머지 생략 원고 측은 자신들이 소유하게 될 토지를 F 명의로 보유하였다.
▣ 안건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