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1가합1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 E, H은 각자, 가.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중 ‘비고’란에 ‘전부인용’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당사자들 및 관계회사의 지위 (1) 주식회사 N는 1993. 9월경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 12월경부터 코스닥에 회사 주식을 상장하였고, 2007. 3. 23.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O로, 2008. 12. 12.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로 각 변경하였다.

(2) 피고 A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P의 제16기 회계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및 제17기 회계연도 반기(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각 재무제표를 감사 또는 검토한 외부감사인이다.

(3) 피고 B, C, D, E, F, G, H은 P의 제16기 또는 제17기 각 회계연도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제16기와 제17기 사업보고서는 결산기의 재무사항을 기재한 ‘결산재무제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이고, 제17기 반기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개시 후 6개월간의 재무사항을 기재한 ‘반기재무제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이다). 피고명 재임기간 재임기간 중 공시된 사업보고서 B 이사 : 2008. 12. 12. ~ 2009. 11. 10. 대표이사 : 2008. 12. 12. ~ 2009. 10. 12. 제16기 제17기 반기 C 대표이사 : 2008. 12. 12. ~ 2009. 4. 7. 사내이사 : 2009. 10. 12. ~ 2010. 4. 7. 대표이사 : 2009. 10. 12. ~ 2009. 12. 18. 제16기 D 사내이사 : 2009. 3. 25. ~ 2009. 11. 10. 대표이사 : 2009. 4. 7. ~ 2009. 9. 19. 제16기 제17기 반기 E 사내이사 : 2009. 3. 25. ~ 2009. 11. 10. 대표이사 : 2009. 9. 19. ~ 2009. 10. 12. 사내이사 : 2010. 4. 7. ~ 현재 대표이사 : 2010. 8. 16. ~ 현재 제16기 F 사외이사 : 2009. 5. 26. ~ 2009. 10. 12. 사내이사 : 2009. 10. 12. ~ 현재 대표이사 : 2009. 10. 12. ~ 2010. 8. 16. 제17기 반기 G 사내이사 : 2009. 12. 18. ~ 현재 대표이사 : 2009. 12. 18. ~ 2010. 1. 13. 제17기 H 사외이사 : 2008. 12. 12. ~ 2009. 4. 7. 제16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