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52,992원 및 그 중 15,409,289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12....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해주었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여 못하여 원고가 위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 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손해금율 :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 이후부터는 연14%),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보증료, 연체보증료(미지급보증료에 연 10%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추가보증료(피고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4. 28. 원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6. 3.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15,724,269원(= 원금 15,580,000원 이자144,2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3. 피고 회사로부터 314,9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였고 남은 대위변제원금은 15,409,289원이고,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