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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08 2014가단97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에게 당진 땅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단순히 투자수익금에 대한 담보형식이었고 여전히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은 유효하였기 때문에 이 건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당진 땅에 대한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할 이유는 없다.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내용 자체를 알기도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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