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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7가단6868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9. 작성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주장요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 단 :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에 따라 살피건대, 을나 1∽5호증, 을다 1∽10호증, 을라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가장임차인이라거나 소액임차인제도를 악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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