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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5 2018고단1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시 D 건물, 3 층에서 ‘E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E 게임 장 ’에서 ‘ 네이버 스토리’ 게임 기( 등급 분류 번호 CC-NA-160310-008) 80대를 설치하여 영업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일정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IC 카드에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한 후 원하는 게임 카드를 선택하고 컴퓨터 와의 대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해 나가는 이용자 능력게임으로, IC 카드에는 게임 데이터( 이용자의 공격 카드, 마나카드) 만이 저장되고 게임기 외 IC 카드의 저장 데이터를 읽는 별도 장치는 없으며 특정 배경 화면 출현에 따라 특정 점수가 생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IC 카드에 게임 데이터와는 무관한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어 저장되고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면 IC 카드의 저장 데이터를 확인하고 초기화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능력이 아닌 운에 따라 화면에 흰색 용이 나타나면 30 만점, 노란색 용은 20 만점, 고래 5 만점, 상어 2 만점, 거북이 1 만점, 가오리 5천점, 오징어 2천점을 IC 카드에 각각 저장하도록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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