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6]
판시사항
주식양도인의 배우자의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인 양수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우자의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인 경우 위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훈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주식양도인인 소외 1과 원고와의 관계는 위 소외 1의 배우자(소외 2)의 동생인 소외 3의 배우자의 동생이 원고인 사실이 인정되어 위 소외 1과 원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시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필경 독자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