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서명, 날인된 사문서의 진정성립추정의 번복
나.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판결요지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의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이 인영이 권한없이 압날되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문서의 진정은 번복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무제한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 사실심으로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함을 말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29조 나. 제18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그의 누나인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6 전 126평과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6홉2작, 지하실 15평 7홉 3작을 매수하였다가 1979.8.25경 다시 이를 피고에게 금 4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등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중 24,500,000원만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을 제2호증의 1,2는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증인 이귀세 및 소외 2의 일부증언과 형사기록검증의 결과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329조 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이 인영이 권한없이 압날되었다는 사실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문서의 진정은 번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25,000,000원과 금 11,023,000원이 영수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을 제2호증의 1 및 2(각 영수증)는 원고 등이 그 인영부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증인 소외 2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권한없이 압날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을 제2호증의 1,2가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사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무제한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증인 소외 2는 위 망 소외 1과는 남매간으로서 따라서 원고 1의 시누이, 같은 소외 3, 4, 5의 고모이며 피고와는 형제간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 등이 도미한 후 위 망인이 득병하여 사망할 때까지의 경위를 알고 있고 특히 위 을 제2호증의 1,2의 작성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이니 당사자와의 관계 그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소외 2의 증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의 설시나 대비증거없이 이를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에 반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