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 판결의 주문 제 1의 가항 중...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것
가. 제 1 심 판결 제 5 면 제 13 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아래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 법에 의한 노선 인정의 공고 및 도로 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 또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이나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부터 그 도로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때부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 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 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 다 7358, 93 다 7365( 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 1, 2 토지의 지목이 1940. 1. 19., 이 사건 제 3 토지의 지목이 1940. 6. 1. 각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1940. 1. 19.부터 이 사건 제 1, 2 토지를, 1940. 6.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