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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12.1.(933),3134]
판시사항

도로부지로 지정된 계쟁토지의 분할 전 토지가 제자리가환지되면서 계쟁토지는 가환지된 토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계쟁토지 공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한편 가환지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계쟁토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쟁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계쟁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부지로 지정된 계쟁토지의 분할 전 토지가 제자리가환지되면서 계쟁토지는 가환지된 토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계쟁토지 공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한편 가환지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계쟁토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쟁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계쟁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39.10.31.과 1940.1.15.의 조선총독부고시에 의하여 부여신궁건립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약 500,000평이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판시와 같이 도로부지로 지정된 사실, 그 후 1940.6.25. 조선총독부고시로 충남도지사가 그 사업시행자가 되어 위 사업계획이 정식인가되고 조선시가지령 제47조 및 부여시가지토지구획정리환지 및 토지가격산출세칙 제6조에 의하여 택지 및 도로공사의 시공부분에 관하여 가환지가 지정되어 각 소유자에게 통지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부여읍 (주소 생략)토지가 부럭번호 (번호 생략)으로 제가리가환지되면서 도로부지 해당부분은 가환지된 토지에서 제외된 사실 및 그 후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44.5.5. 조선총독부로부터 도로준공인가까지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가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 소유자는 가환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위 가환지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한편 위 가환지 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도로부지로서 위 가환지 받은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는 미치지 않고 달리 위 가환지지정이 취소변경되었거나 가환지지정과 다른 내용의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이 사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승소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제출된 환지명세서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채 인정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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