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3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1)특,217;공1986.3.1.(771),392]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의미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전대여시 설정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9.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위 부동산취득은 위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부동산취득등기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1985.8.26. 대통통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2.6.22. 선고 82누4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고 그 판시와 같은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이를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