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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5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6]
판시사항

투자금융회사가 불량채권의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는 경우의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불량채권의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한 것과 같은 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대구투자금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직할시 중구 (주소 생략)에 그 본점을 두고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등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83.1.27부터 1984.6.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과세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소외 1, 같은 선학알미늄주식회사, 소외 2 등에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었으나 원고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이를 일시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취득등기는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그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불량채권의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취득하는 것과 같은 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부과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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