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투자금융회사가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그에 따른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투자금융회사가 그 업무인 흥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등기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 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1984.4.6대통령령 제11399호) 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임을 요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없이 단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 대상 등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2.11 선고 85누6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업무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9.11.26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였으나 원고가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토지가 소론과 같이 그것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은 앞서 설시한 법리와 같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