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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16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698]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나.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어 이때부터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을 저지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판시 소외인 등 5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77.9.8. 소외 1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거기에 택지조성공사를 하여 이를 1978.7.23. 주택건축업자인 소외 2에게 대금 162,600,000원에 매도하고(그후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매대금이 금 131,174,400원으로 감액되다), 판시와 같이 같은 해 8.11까지 계약금과 1, 2, 3차 중도금을 합한 금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시와 같이 1차 중도금을 받은 1978.7.26.이 되고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은 같은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여 1979.5.31.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다음날부터 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어 이때부터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위의 양도소득을 1981년 귀속분으로 보고 판시와 같은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저지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5.12선고 86누6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이 시효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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