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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누148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73.10.1.(473),7527]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는 토지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언제나 직권으로 그 현저한 차이의 유무를 조사하여 과세표준으로 할 것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관할세무서가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인정한 이상 납세의무자 스스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심리를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경우에나(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인 납세의무자가 소정기일 안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위의 규정에 나타난 현저한 차이의 유무를 조사할 것을 규정한 취지라고 보기보다는 피고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의 법 제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도 없고, 또한 피고도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의 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쫓아서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임을 주장, 입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로부터 위의 법 제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다고 하여 위의 현저한 차이의 유무를 조사함이 없이 곧 토지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라 하고 이 사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판시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로 하여금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심리를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김영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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