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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8 2020누34393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별지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위 대법원 84누502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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