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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2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70;공1985.12.15.(766),1569]
판시사항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분양에 응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6,310,000원의 채권을 매입하여 당첨이 된 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당첨된 권한을 금 6,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면서 위 채권을 아울러 교부하고 그 대신 그 채권액 상당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위 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채권매입액까지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분양시에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금 6,310,000원을 분양계약금과 합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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