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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3. 6. 선고 84구79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66]
판시사항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한 채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동 입찰시에 매입한 채권을 양도하고 동 채권액면상당의 금원을 회수한 경우 위 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매입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채희성

피고

서부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4. 5. 16.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5,839,500원 방위세 금 1,167,9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3,000,000원, 방위세 금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아파트분양 신청을 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신동아 아파트 8동1206호(55평형) 당첨받아 1983. 6. 15. 소외 이종춘에게 위 당첨권을 금 6,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프레미엄금액과 분양입찰시에 매입한 채권액 금 6,310,000원에서 위 채권액의 현가로 인정되는 10퍼센트의 금액을 공제한 금 5,679,000원을 합한금 11,679,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보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위 아파트 당첨권은 그 대상인 아파트가 완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어서 그 양도를 일컬어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증인신청서), 2(매매계약서, 갑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 있어서 건물완성전이라 하더라도 당첨과 동시에 아파트의 동, 호수가 정하여지고, 당첨권을 양도받은자 명의로 분양계약 명의를 바꿀수 있으며, 미리 정하여진 대금을 납부하기만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아파트 당첨권을 곧바로 부동산소유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동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앞서본 채권매입액은 취득비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에 응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앞서본 액수의 채권을 매입하여 당첨이 된 뒤 위 이종춘에게 양도하면서 그 채권을 교부하고 그대신 동인으로부터 채권액면 상당의 금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로서는 위 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매입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첨권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생긴 양도소득은 위 프레미엄 금 6,000,000원에 한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세액을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금 3,000,000원(6,000,000×50/100), 방위세 금 300,000원(3,000,000×10/100)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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