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입찰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11.22 한국주택은행 을지로지점의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1983.9.1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양이 신축·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동에 있는 △△아파트 39평형 1동에 관하여 주택채권 9,130,000원 상당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당첨권부 주택청약예금통장(불입금 액면가 5,000,000원)을 대금 7,000,000원에 매도처분하는 동시에 위 주택채권을 그 액면가대로 결가하여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아파트분양당첨에 필요한 주택채권을 그 액면가대로 매입하고 나서 이를 위 소외인에게 액면가대로 매도처분한 이상 거기에 무슨 양도차익이 생길 리 없다 할 것인즉, 원고가 자인하는 위 아파트당첨권부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로 인한 차익금 2,000,000원 외에 별도로 피고주장과 같은 금 8,217,000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상의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한 위법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권입찰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그 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