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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7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55]
판시사항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아파트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주택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령 제8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아파트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주택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참조) 또한 원고는 위 주택채권을 액면가인 금 6,050,000원에 매입하여 그 액면가대로 매도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위 주택채권의 매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시에 지출한 주택채권 금 6,050,000원을 분양대금과 합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또한 위 주택채권 매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각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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