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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8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68]
판시사항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주택채권 액면 금 7,530,000원 상당을 매입하고 판시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계약금 18,63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분양권을 위 계약금액에 프레미엄 3,000,000원을 보탠 21,630,000원에 양도하고 이와 아울러 위 주택채권을 액면가에 그대로 양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아파트분양에 있어 그 입찰을 위하여는 반드시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위 채권을 매입하므로써 이건 아파트가 당첨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아파트분양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택채권 매입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채권매입비는 그 채권의 시중평가액에 불문하고 그 모두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되어야 함으로 반대의 견해에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제86조 제1항 제1호 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분양에 응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댓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입한 주택채권을 인도하고 그 액면가액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를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이를, 아파트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의 매매로 본다면 주택채권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아니므로 그 액면금액에 매수하여 액면금액에 매도한 가액이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의 양도대금에 포함될 이치도 아니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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