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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76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1]
판시사항

직권취소된 당초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환급금을 그 후의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로 충당한 경우, 위 새로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당초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자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면서 당초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를 환급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새로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로 충당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는 기히 납부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을 제9호증(납세증명원)이 조작되었다거나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2개의 납세고지처분(2중과세를 뜻하는 취지로 보인다)이 있었다는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주장사실일 뿐더러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1981.12.18자 부과처분(이하 이를 당초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그해 12.31 납부한 조세를 피고가 1983.8.23자로 위 당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후 그 해 8.24자로 환급하여야 할 위 조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조세로 충당하였다 하여 이 사건 조세를 위 1983.8.24 납부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또 이와 같은 환급금 충당을 가리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2개의 납세고지처분이 있는 2중과세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취지에서 이 사건 조세가 기히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세가 이미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하에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그 부과처분당시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는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비적 청구부분과 이유설시에 있어서 상호모순된다고 볼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대법원판사 이정우는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신정철(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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